담양군금연환경조성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의회사무과
- 날짜 :
- 2012-05-08
- 조회수 :
- 4188
담양군의회 공고 제2012 - 호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일
담양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군민의 권리,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
?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다. 금연구역 지정 근거 마련(안 제5조)
?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안 제6조)
?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금연구역 표시(안 제7조)
?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바. 흡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8조)
?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안 제9조)
?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아.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안 제10조)
?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자. 과태료(안 제11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차. 시행규칙(안 제12조)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4. 예고기간 : 2012. 5. 8. ~ 5. 18.(11일간)
5. 의견제출
이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의장(참조 : 의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17-80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객사리 99번지)
? 담양군 홈페이지 : http://www.damyang.go.kr
? 팩스 : 061-380-3553
? 이메일 : yeom222@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붙임 :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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