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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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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 (1)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2-11-23
조회수 :
2972

담양군의회 공고 제2012 - 호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담양군 악취 소음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담양군 악취 소음방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 일 



담양군의회의장 





o  조 례 명 :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o 제안이유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은 공익상?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 이외


    자가 행하는 사업에 국비?도비?군비를 재원으로 재정상 지원하


    사업으로써,


  o 정부예산을 지원받아하는 사업이므로 보조사업은 공익이나 보조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o 그럼에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행위나 불법토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로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o 이들에 대한 제제규정을 신설하여 보조사업자의 준법의식과 사회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며,


  o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시


    검사위원으로 회계사, 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가진자 중에 선임토록 되어있으나


  o 본 조례에 의한 보조금 정산검사자로 회계사, 회계법인만 지정되


    있어 세무사, 세무법인을 추가하고자함.


 

 

 o.담양군 악취소음방지 실천조례안


o. 제안이유 


생태도시 담양은 영산강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생태적?전통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의 모범지역으로써, 깨끗한 물과


   숲?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맛보기 위해 평상시에 많은


   도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지역이며,


  o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환경의식 또한 높아져 맑고 깨끗한 자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악취?소음을 유발하는


   일부 사업자나 군민들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o 악취?소음 발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사업자?군민들


   악취?소음을 줄이는 자율실천의식 함양을 통해 온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o. 예고기간 : 2012. 11. 23. ~ 12. 3.(11일간) 
o. 의견제출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담양군 악취 소음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의장(참조 : 의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o주소  
      o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17-80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객사리 99번지) 
   ? 담양군 홈페이지 : http://www.damyang.go.kr 
    ? 팩스 : 061-380-3590
    ? 이메일 : sbh38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붙임 : 1.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담양군 악취 소음방지 실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