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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 (1)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3-06-21
조회수 :
3145

담양군의회 공고 제2013 -3 호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조례(안) 및 담양군 아동정책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조례(안) 및 담양군 아동정책및 시설운영 지원조례(안)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 일 


담양군의회의장 


o  조 례 명 :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조례(안)

1. 제안 이유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와 제31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담양군의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의 규정


담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1조)


- 구성 : 위원장(군수) 포함 10명 이내, 간사(업무팀장)


- 기능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 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견청취 : 전문가,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청


- 수당 :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수당 지급 등 규정


? 담양군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20조)


- 구성 : 위원장(판사) 포함 10명 이내, 간사(업무팀장)


- 기능 :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등


- 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견청취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 요청


- 수당 :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수당 지급 등 규정 


? 담양군 지적재조사추진단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27조)


- 구성 : 단장(민원봉사과장), 팀장(6급), 단원 2명(7~8급)


- 기능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담당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사업지구 선정 및 대행법인 선정


지적재조사측량검사 및 대행법인 지도?감독


- 사무분장 :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사무분장 등을 규정

o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조례(안)


1. 제안 이유


 


? 「아동복지법」시행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을 비롯한 지역 내 소외계층과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등에 대한 아동복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국가의 미래 주역인 아동을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위해 아동과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담양군의 아동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아동 : 18세 미만의 자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학대 아동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보호?양육 의무자, 업무고용 관계에 따른 아동 보호
           감독자


- 아동보호시설 : 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 시설에 필요한 전문인력


- 사업 :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모든 업무 총괄


? 아동정책위원회 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


- 아동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위원의 임기


-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의견청취, 수당 등  


? 아동복지 시설 운영 및 지원(안 제9조부터 제13조)


- 아동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이용 대상


- 아동복지 시설 설치의 사업


- 사업비 지원 및 지도?감독
o. 예고기간 : 2013. 6. 21. ~ 6.30.(10일간) 
o. 의견제출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조(안) 및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의장(참조 : 의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o주소  
      o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17-80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객사리 99번지) 
    ? 담양군 홈페이지 : http://www.damyang.go.kr 
    ? 팩스 : 061-380-3590
    ? 이메일 : sbh38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붙임 : 1.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조례(안)  1부

          2.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