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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3-03-18
조회수 :
3145

담양군의회 공고 제2013 -1 호 



담양군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 일 


담양군의회의장 




o  조 례 명 :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1. 제안 이유


?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라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담양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여성정책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군정참여의 확대 및 공직의 참여(안 제8조부터 제9조)


-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남녀평등 비율로 위촉하도록 노력(단 특정자격을 갖추어야 할 경우 예외)


-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채용,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시 합리적으로 운영, 공직참여 확대 여건 조성 및 육아휴직제, 육아수당 지원


 


남녀평등의식 및 교육의 지원과 성차별 개선 등(안 제10조부터 제13조)


-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 추진 및 지원


-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교육 운영관리 등에 적극 협조


-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보육 등 지원


?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안 제17조부터 제21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여성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여성 자원봉사 활동 적극 추진 및 지원


- 여성주간 행사 및 국제협력 지원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부터 제26조)


-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의견청취, 수당 등



o. 예고기간 : 2013. 3. 18. ~ 4. 4.(20일간) 
o. 의견제출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의장(참조 : 의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o주소  
      o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17-80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객사리 99번지) 
   ? 담양군 홈페이지 : http://www.damyang.go.kr 
    ? 팩스 : 061-380-3590
    ? 이메일 : sbh38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붙임 :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