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레(안) 입법예고 공고
- 작성자 :
- 의회사무과
- 날짜 :
- 2013-11-12
- 조회수 :
- 2903
담양군의회 공고 제2013 -7 호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공고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 일
담양군의회의장




담양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