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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3-10-24
조회수 :
2950

담양군의회 김현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3년 10월 30일(수)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