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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4-09-01
조회수 :
3870

담양군의회 박종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 회 일 시 : 2014. 9. 12.(금)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의안

 

*자세한 의사일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