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담양군의회 집회공고
- 작성자 :
- 의회사무과
- 날짜 :
- 2014-05-16
- 조회수 :
- 2610
담양군의회 변정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4년 5월 12일(월)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담양군의회 변정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4년 5월 12일(월)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