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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4-02-14
조회수 :
2560

담양군의회 김기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4년 3월 3일(월)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