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작성자 :
- 의회사무과
- 날짜 :
- 2013-11-28
- 조회수 :
- 4163
담양군의회 공고 제2013 -8 호
"담양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담양군계획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8 일
담양군의회의장




담양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