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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4-11-17
조회수 :
3299

담양군의회 공고 제2014 - 12호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7

담양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