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작성자 :
- 의회사무과
- 날짜 :
- 2014-09-29
- 조회수 :
- 2579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4. 10. 2.(목)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자세한 의사일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양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