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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5-08-24
조회수 :
3037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5. 9. 7.(월)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