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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5-03-10
조회수 :
2539

담양군의회 공고 제2015 - 1호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부.  끝.

 

2015. 3. 10

담양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