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 작성자 :
- 의회사무과
- 날짜 :
- 2015-03-10
- 조회수 :
- 3271
담양군의회 공고 제2015 - 1호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부. 끝.
2015. 3. 10
담양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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