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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6-03-11
조회수 :
2488

「담양군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