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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청사 보안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6-03-09
조회수 :
2417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에 따라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