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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6-02-22
조회수 :
2654

담양군의회 공고 제2016 - 2호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