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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5-11-02
조회수 :
2939

담양군의회 공고 제2015 - 3호

 
담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담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담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