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 작성자 :
- 의회사무과
- 날짜 :
- 2015-11-02
- 조회수 :
- 2939
담양군의회 공고 제2015 - 3호
담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담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담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담양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