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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1)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6-10-07
조회수 :
2645

담양군의회 이규현 의원 외 3인으로 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6. 10. 17.(월)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2016년도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