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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6-06-27
조회수 :
2920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6. 7. 1.(금)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담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