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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6-04-11
조회수 :
3034

담양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6. 4. 15.(금) 10:00
2. 장 소 :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 동의안 및 기타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