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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담양군의회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정(안)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6-04-04
조회수 :
282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정례회의 집회일 등) 개정됨에 따라
 
2016년도 담양군의회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정(안)을 알립니다.(첨부파일 참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