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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6-11-18
조회수 :
4100

담양군의회 의원이 발의한「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담양군 홈페이지 등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