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담양군의회
담양군의회 의원이 발의한「담양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담양군 홈페이지 등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