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작성자 :
- 의회사무과
- 날짜 :
- 2017-09-13
- 조회수 :
- 2784
「담양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같은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양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같은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