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건승과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은 관정공사 추진 시 대부분 소수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 읍면 단위로 구역을 정하여 입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을 집행기관에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한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과 감시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2023년도 관정공사 계약현황을 바탕으로 금년도 관정공사 계약현황을 분석하여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운영되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관정공사 관련 예산을 면밀히 심의하여 영농환경 개선은 물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담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과 의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