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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 2023-02-10

의회사무과 조회수 : 746
담양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첨부이미지 : 23. 2. 10. 제2차 본회의 (9).jpg

담양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2023년 첫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10일 폐회했다. 

10일간 이어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현황 설명회 및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과소, 출연기관, 면사무소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였다.

 조례안은 보류된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건을 포함한 15(의원발의 11, 집행부 4) , 11건은 원안 가결하고,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3건은 수정 의결하였다.

 최용만 의장은 새해 벽두부터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