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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 2023-05-19

의회사무과 조회수 : 479
제3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첨부이미지 : 23. 5. 18. 제319회 군의회 임시회 폐회 (55).JPG

담양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제319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18일 폐회했다.

 

4일간 이어진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7(의원발의 2, 집행부 5),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중국 사천성 의빈시와의 국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다.

 

이날 최용만 의장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회의 일수를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말 업무 집중화 상황을 고려하여 제2차 정례회 시기를 1125일에서 1120일로 조정하였다.

 

또한 박은서 의원은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역량 있는 문학인을 발굴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했다.

 

이어서 이기범 의원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정에 따른 담양군 대응 방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지침 개정의 취지 안내, 가맹점 표기 홍보물 제작 배포, 가맹점 확대 방안 모색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최용만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5분 자유발언 등 우리 지역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