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8-11-15

의회사무과 카테고리 : 김기석의원 조회수 : 1167

조례 :  담양군 계획 조례(시행 2018.11.15.)

 

제안이유(원안가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이외 지역의 기존가축사육토지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거용 건축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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