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록일 : 2018-10-15

의회사무과 카테고리 : 김성석의원 조회수 : 1480

조례 :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시행 2018.10.15.)

 

제안이유(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제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조정을 위해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금회 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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