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9-03-15
조례 :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시행 2019.03.15.)
제안이유(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하여「담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9~2022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통지(2018. 12. 14.)
⇒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내용 : 2019~2022년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에서 적용결정
(단위:천원)
연도 | 월정수당(월액) | 의정활동비(월액) | 합계(월액) | 비고 |
2019 | 1,700 | 1,100 | 2,800 | 2.6% |
2020~2022 | 공무원보수 인상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