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9-08-01

의회사무과 카테고리 : 김현동의원 조회수 : 608

조례 :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행 2019.08.01.)

 

제안이유(원안가결)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

 

조례본문 확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