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재난피해 생활.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0-05-11

의회사무과 카테고리 : 김미라의원 조회수 : 803

조례 : 담양군 재난피해 생활.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시행 2020.05.11.)

 

제안이유(원안가결)

담양군 지역의 재난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ㆍ소상공업ㆍ위생업 등 분야의 지역경기를 되살림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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