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록일 : 2020-05-11

의회사무과 카테고리 : 김현동의원 조회수 : 637

조례 :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안(시행 2020.05.11.)

 

제안이유(원안가결)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59조제1항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한 전문위원에 대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 및 조례제명 띄어쓰기 정비.

 

조례본문 확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