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0-02-28

의회사무과 카테고리 : 김성석의원 조회수 : 588

조례 :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시행 2020.02.28.)

 

제안이유(원안가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하여「담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9~2022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통지(2018. 12. 14.)

  ⇒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내용 : 2019~20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에서 적용결정

 

조례본문 확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