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9-03-15

의회사무과 카테고리 : 최용호의원 조회수 : 740

조례 :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시행 2019.03.15.)

 

제안이유(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하여「담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9~2022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통지(2018. 12. 14.)

    ⇒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내용 : 2019~2022년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에서 적용결정

 

(단위:천원)

연도

월정수당(월액)

의정활동비(월액)

합계(월액)

비고

2019

1,700

1,100

2,800

2.6%

2020~2022

공무원보수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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