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9-03-15

의회사무과 카테고리 : 김현동의원 조회수 : 1175

조례 : 담양군 계획조례(시행 2019.03.15.)

 

제안이유(원안가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지법」시행령 제29조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만의 면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 농림지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현행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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