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등록일 : 2020-01-07

의회사무과 카테고리 : 김기석의원 조회수 : 724

조례 :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시행 2020.01.07.)

 

제안이유(원안가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법에 의해 담양군 소유의 청사나 건물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적극적인 창업 유도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게도 대부료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동 촉진

 

조례본문 확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