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등록일 : 2018-11-15

의회사무과 카테고리 : 이정옥의원 조회수 : 1187

조례 :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 2018.11.15.)


제안이유(수정가결)
-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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