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02-19
조례 :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시행 2021.02.19.)
제안이유(원안가결)
-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기준 등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한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시 여비지급 기준과 소재지 내에서 출장 시 지급규정 을 명확히 하고자 함.
조례 :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시행 2021.02.19.)
제안이유(원안가결)
-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기준 등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한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시 여비지급 기준과 소재지 내에서 출장 시 지급규정 을 명확히 하고자 함.